법률
2+2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2+2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요청으로 2억에 월세 80만원에서 90만원 증액 하기로 했고 보증금 변경은 없어 계약서 없이 갱신 청구권 사용서 를 쓰기로 했습니다.
1) 10만원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
2)세입자는 12년치 증액 분 120만원을 선납 해주고 기존과 같이 80만원 입금 한다고 합니다 . 그렇게 해도 되는지?
3) 위 사항데로 진행시 추가 주의 사항이 있거나 ? 세입자 추가 조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4)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권 조율 사항이 법적으로 유효 하다는데 맞는 건지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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