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 전세 계약 관련 2+묵시적 갱신 +2 갱신 문제 사항
세입자가 요청으로 2억에 월세 80만원에서 90만원 증액 하기로 했고 보증금 변경은 없어 계약서 없이 갱신 청구권 사용서 를 쓰기로 했습니다.
1) 10만원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
2)세입자는 12계월 치 증액 분 120만원을 선납 해주고 기존과 같이 80만원 입금 한다고 합니다 . 그렇게 해도 되는지? 현금 영수증에 어떤 사항을 적성 해야 하는지?
3) 12계월 증객분 납부이 1년 계약 한것으로 처리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년 계약 중 1년치 증액분 납부 라고 명시 하는것이 좋은지?
주위사항이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 있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쓰셔도 상관은 없으나 쓰시는 것이 좀더 법률관계를 확고하게 합니다.
상관없으십니다. 월세를 선입금 받으신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년 계약 중 1년치를 일시납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