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만 갱신권 청구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없이 가는게 가능한가요?
1. 문자로만 갱신권청구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없이 가는것
2. 재계약서(갱신권청구)를 작성해서 가는것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1번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 세입자가 나간다고 예기하면 3개월뒤 전세금을 줘야되고 2번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2년간 계약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권 청구하면 2년 계약기간은 무의미하고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묵시적 갱신처럼 언제든지 나갈수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쓰겠다고 문자로 남겼을때 서로가 동의를 했으면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없이 그런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명확한 증거(1,2번)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되고, 이후 임차인 중도해지시 모두 통보3개월뒤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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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로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 되었다면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구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지하면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여 보증금 증액에 임차인이 동의하고 계약서 작성했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일에 계약이 만료 되니 2년을 보장받으려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자로만 갱신권 청구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없이 가는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계약서(갱신권청구)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이는 임차인이 2년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중도에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묵시적 갱신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도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입니다.
1번이든 2번이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고 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시 중도퇴실은 묵시적갱신 조항을 준용하므로 이 경우에도 3개월뒤 퇴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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