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계약하면서 월세 증액 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019년2월 계약 - 보증금 4천 월세 40만원 / 확정일자 받음 / 전입신고 함
2021년2월 묵시적 연장
2023년2월 연장 및 월세 증액 계약 - 보증금 4천 월세 45만원
즉, 보증금은 최초 계약 그대로이고 월세만 증액했는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도 다시 할필요 없습니다.
월세가바뀌었기에 전월세신고는 다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에 대한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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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연장시 금액변동이 없으실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기존 확정일자등에 의해 보호되지만,
그러나 금액변동이 있을시에 동사무소에가셔서 금액증액되었다 말씀하시면 증액분에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줍니다. 첫계약시 받은 확정일자는 처음받은때 기준으로 보호되고 증액분에대해서는 추가확정일자에의해 보호됩니다.
꼭 인상분에대해서도 인상되었다고 받으시면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는 금액이 그대로일때는 신고하지 않으셔도되지만 변동시에는 임대차신고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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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같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고 월세만 일부 변동된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재계약은 전월세신고대상입니다. 증액계약 한 이후 30일 내 전월세신고만 변경신고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 없는 월차임 증액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가 30만원 초과이니 주택임대차신고는 해야 된다는 관계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재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천이상 혹은 월세 30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되기 떄문에 전월세신고도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이 월세가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