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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돌꿩88
은혜로운돌꿩8823.03.16

연장 계약하면서 월세 증액 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019년2월 계약 - 보증금 4천 월세 40만원 / 확정일자 받음 / 전입신고 함
2021년2월 묵시적 연장
2023년2월 연장 및 월세 증액 계약 - 보증금 4천 월세 45만원

즉, 보증금은 최초 계약 그대로이고 월세만 증액했는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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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도 다시 할필요 없습니다.

    월세가바뀌었기에 전월세신고는 다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에 대한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연장시 금액변동이 없으실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기존 확정일자등에 의해 보호되지만,

    그러나 금액변동이 있을시에 동사무소에가셔서 금액증액되었다 말씀하시면 증액분에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줍니다. 첫계약시 받은 확정일자는 처음받은때 기준으로 보호되고 증액분에대해서는 추가확정일자에의해 보호됩니다.

    꼭 인상분에대해서도 인상되었다고 받으시면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는 금액이 그대로일때는 신고하지 않으셔도되지만 변동시에는 임대차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추천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같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고 월세만 일부 변동된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재계약은 전월세신고대상입니다. 증액계약 한 이후 30일 내 전월세신고만 변경신고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 없는 월차임 증액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가 30만원 초과이니 주택임대차신고는 해야 된다는 관계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재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천이상 혹은 월세 30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되기 떄문에 전월세신고도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이 월세가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