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주택(오피스텔) 세금 신고 관련 문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이며 2000만원 미만으로 임대 소득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미 신고 4년 정도 임대 수익이 매년960만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보유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어디에도 주가용 오피스텔 아니라 업무용으로 되어 있고 청약홈에도 확인해보니 무주택자로 되어 있더군요.

세금 신고를 애햐 한다고 안지한 상태 입니다.

질문

  1. 종합소득세 신고 할 경우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할지 (월 80만원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

  2. 주택으로 인정되어서 소득신고 안하시는게 좋은건지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추가 주택구입을 하시는게 좋은지에 따른 여부 판단

  3. 오피스텔을 팔지 안고 임대 수익을 지속적으로 경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게 좋은지

[추가내용]

  1.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 집합 건축물 대장 업무용 오피스텔 표시 상태 (2020년 8월 12일 법 변경 전 구매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에 포함 되지 않음)

  2. 세입자 거주중이고 월 80만원에 월세 수익이 있음(세입자 전입 신고 상태)

  1. 세대원인 부모님 집 1체 소유 + 세대주 나 오피스텔 보유 (6억원 상당)

  1. 2년 이후 평택에 집 구매 의사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연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가 80만원일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약 30만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