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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사랑스런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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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재산세가 궁금합니다.

1. 본인은 무주택자이며, 24년 7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함

2. 월세 임차인 구했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완료함

3. 올해 재산세 고지서 받아본 결과, 임차인 전입신고와 별개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함

4. 재산세 절세를 위해 업무용 ->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 신고하는 방안을 고민 중임

이 경우,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1주택자가 되어 추후 무주택 청약 등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2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점에서 1주택자가 된 것인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언부 말이 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결론은 전입신고+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신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입니다.

향후 아파트 청약이나 구입 예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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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 시 재산세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전입신고와 오피스텔 주거용 전환시 무주택 청약 가능하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시더라도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청약 무주택 자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 유무와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는지 여부와도 무관하게 청약제도 내에서는 현재는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약이 아닌 세법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즉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지 청약 자격과는 별개라는 점 구분하시면 됩니다. 향후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으시다니 그때는 취득 전 자세한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 세무 전문가님에게 사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계획처럼 향후 꼭 마음에 드시는 아파트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이미 임차를 주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전용면저 60m2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신축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를 구매를 하게 될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기준 비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될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것도 있으니 여러가지로 알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약시에도 유주택자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일정요건에 해당이되는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제외되어 무주택자로써 청약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되는지는 요건에 따라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상 현재 업무용이라면 실제 주택에는 포함이되지 않을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주거용 실사용을 파악할수 있기에 그때부터는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주택수 포함 및 관련세급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하게 되는 경우 구매시 환급받았던 부가세에 대해서 다시 환수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변경도 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청약시 주택수 제외여부는 조건에 따라 해당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 1. 본인은 무주택자이며, 24년 7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함

    2. 월세 임차인 구했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완료함

    3. 올해 재산세 고지서 받아본 결과, 임차인 전입신고와 별개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함

    4. 재산세 절세를 위해 업무용 ->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 신고하는 방안을 고민 중임

    이 경우,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1주택자가 되어 추후 무주택 청약 등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어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미 2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점에서 1주택자가 된 것인가요?

    ==>청약시에는 무주택자이고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용도로 실제 사용되느냐에 따라 주택 수로 인정되므로,

    본인이 실거주 하지 않는 오피스텔(임차인거주)는 일반적으로 무주택 유지로 간주됩니다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건축물 용도 + 실사용 용도가 모두 주거용이고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가족이 실제 거주 중일 때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청약 자격이나 세제 혜택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만 보유한 경우에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청약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세금에서는 주거용으로 하게되면 주택수에 잡히게되어 주택과 유사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를 판가름 하는 기준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가" 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있는 순간 주거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1주택자로서 청약, 생애최초주택, 무주택 전세대출 등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절감 목적에서는 주거용 전환 신고가 이득이지만, 무주택자가 되시려면,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 청약이나, 생애최초주택 등을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