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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애틋한팔빙수

여전히애틋한팔빙수

오피스텔 전입신고로 인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없이 개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과징되는 세금 비율이 기존 1주택일 경우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은 비조정대상지역이고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2. 전입신고가 단 하루라도 되어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주택 1채 + 주거용 오피스텔 1채)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용도, 세입자의 전입신고,

    오피스텔의 주거용도로의 사용 여부,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월세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