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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소문난칠면조
오피스텔 취득후주거용으로 전환해서 실거주 하고있습니다.찾아 보니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환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시는데,세목별과세증명서를 살펴보면 재산세 - 주택에 세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나오지만, 건축물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건지아니면 1주택자로 인정이 되버려 생애최초 혹은 무주택청약 등의 혜택 수혜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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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청약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주거용으로 과세되더라도 청약 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여전히 비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청약 신청 전 해당 모집공고문의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을 반드시 대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무 관계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1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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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역시 주택분으로 납부하고 있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판단되지 않아 청약 시 무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