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월에 새로운 세입자분과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계약서 수정도 가능한가요?

4월에 새로운 세입자분과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번 세입자분들부터

반려동물 금지를 특약에 넣었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그걸 빼먹고 인쇄를 하셨고 그걸 제가 언급해서

다시 재인쇄 하려하다가

상대방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분과 업무상 약속이 있으셔서 다시 인쇄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파손시 원상복구가 있어서 괜찮다고는

하시더군요

지지난번 세입자분이 장판부터 벽,

몰딩 파손, 방에 연결된 창문 8개에 개털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서 개털뺀다고 정말 고생한 뒤

반려동물 금지를 특약에 넣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파손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남기고 싶은데

입주전에 특약부분만 다시 수정할 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입주 전이라면 임차인과 합의하여 계약서 여백에 추가 특약을 기재하고 양측이 그 옆에 서명, 날인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별도의 특약 합의서를 작성해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기존 계약의 일부임을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은 계약 조건 변경이므로 세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과거 파손 사례를 정중하게 설명하고 원상복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을 설득하여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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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제 경험상 파손시 원상복구의무와 반려동물 금지특약과는 차이가 큽니다. 파손시 원상복구의무는 너무다 당연한 임차인의 의무이기에 사실 특약에 없더라도 충분히 보상이가능한 부분이지만, 반려동물금지특약의 경우는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중요한 특약사항입니다. 즉 해당 특약이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실제 큰 차이가 있다고볼수 있습니다. 위 내용상 질문자님 의사가 절대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넣으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특수청소비용이나 별도의 제제사항을 넣어두시는게 이후 배상문제에 대해서 임차인과의 다툼이 발생될 가능성이 낮기에 지금이라도 양쪽중개사를 통해 특약사항을 추가하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 수정 가능합니다.

    일단 임차인의 의사를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하여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정 하기 꺼려 할 듯 보이나 잘 설득하여 반려동물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입주 전이라도 임차인 동의가 있으면 부속합의서 형태로 특약 추가 가능합니다. 원상복구 조항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반드시 “반려동물 사육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다시 인쇄하거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날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