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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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새로운 세입자분과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계약서 수정도 가능한가요?
4월에 새로운 세입자분과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번 세입자분들부터
반려동물 금지를 특약에 넣었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그걸 빼먹고 인쇄를 하셨고 그걸 제가 언급해서
다시 재인쇄 하려하다가
상대방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분과 업무상 약속이 있으셔서 다시 인쇄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파손시 원상복구가 있어서 괜찮다고는
하시더군요
지지난번 세입자분이 장판부터 벽,
몰딩 파손, 방에 연결된 창문 8개에 개털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서 개털뺀다고 정말 고생한 뒤
반려동물 금지를 특약에 넣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파손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남기고 싶은데
입주전에 특약부분만 다시 수정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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