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수리 및 교체(임차인 고지의무,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주 월요일에 월세계약 및 입주를 하였습니다.
매트릭스 커버 세척을 위해 벗겼더니 전 세입자가 키우던 강아지가 남긴 오줌 자국이 심해서 교체를 요구 했더니,
특약사항에 있는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벼, ‘ 라는 문구 때문에 교체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 당시 그런 하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계약인데 위의 특약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저는 매트릭스 교체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