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수리 및 교체(임차인 고지의무, 특약사항)

2022. 02. 18. 17:04

안녕하세요, 이번주 월요일에 월세계약 및 입주를 하였습니다.

매트릭스 커버 세척을 위해 벗겼더니 전 세입자가 키우던 강아지가 남긴 오줌 자국이 심해서 교체를 요구 했더니,

특약사항에 있는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벼, ‘ 라는 문구 때문에 교체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 당시 그런 하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계약인데 위의 특약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저는 매트릭스 교체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리스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사간에 서로 알지 못하던 하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교체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2. 02. 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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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숨은 하자의 경우로 보여지며 해당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특약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022. 02. 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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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라는 문구는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분명한 이상 위 문구와 별개로 임대인은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2022. 02. 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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