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세입자 입니다. 계약시 도배와 조명 고장난 부분 고쳐주기러 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월세 세입자 입니다. 계약시 도배와 조명 고장난 부분 고쳐주기러 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원룸 오피스텔이구요
원래 살던 세입자가 8/20일 나간다고 하여 21일에 들어오는거였지만 7년동안 살아서
-벽지가 다뜨고 더러움
-조명도 전부 고장
21일에 다 보수 해놓을테니 22일에 들어오라고하여서 22일에 들어왔지만 조명은 그대로 벽지는 기존 벽지에 도배를 해서 전보다 더 심각하게 찢어지거나 떠있었습니다 ..
저는 입주청소를 했고 하자부분을 찾아보니
- 벽지
- 조명
- 세면대막힘
- 현관문 고정하는 발 고장
- 주방 후드
이부분이 다 하자였습니다.
우선 제가 입주청소를 업체불러서 끝내고 난 후에 심지어 제가 주말에 쉬어어하는데 정확한 시간도 정해주지않고 기다리다가 결국 오늘 8/26토요일에 해주셨습니다.
청소부분 제가 찝찝해서 못자겠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 있을까요 ??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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