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에도 답변에 드렸듯이 당해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이 조금 오차가 난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증보험회사의 행정적 업무처리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 어느 하나를 수정하여 양당사자가 소인 처리했으면, 그 사본을 임대인에게 드려서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임차인 보관분 수정본에 임대인의 자필 확인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니 그것로 충분히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