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서 수정 임차인것만 했을때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hug에서 전용면적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을 하고 임차인 임대인 도장을 찍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서 임차인 계약서만 수정하고
임대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임대인 계약서도 수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나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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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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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에도 답변에 드렸듯이 당해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이 조금 오차가 난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증보험회사의 행정적 업무처리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 어느 하나를 수정하여 양당사자가 소인 처리했으면, 그 사본을 임대인에게 드려서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임차인 보관분 수정본에 임대인의 자필 확인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니 그것로 충분히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