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놓을때 특약사항 어떻게 작성할까요?
첫 집을 분양받아서, 월세 좀 놓다가 나중에 입주하려 하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 특약으로 작성할 항목을 적어봤는데,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주 및 퇴거청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
혹은 퇴거시 세입자가 퇴거청소 실시,
퇴거청소 미이행시 보증금에서 비용 차감
2 애완동물 양육 불가
3 못질 및 기타 구조물에 영구적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혹은 복구비용 보증금 차감
커튼 설치 등 필요시 임대인과 상의
3 이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및
생활 중 발생한 간단한 하자는 임차인이 해결
4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 연5%기준 연체금 일할계산
2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 해지 검토
5 계약기간 종료 이후 단기 연장시 월세액 일할계산하여 납부 혹은 보증금 감액
6 퇴거 시 1주일 이내 하자 확인 및 시설보수금액 계산 후 보증금 반환
7 만기 전 퇴거시 새 임차인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퇴거 후 장기수선유지비는 별도 계산하여 보증금과 함께 반환
9 계약 종료 전 임대인, 신규 임차인 혹은 매수자가 희망하는 경우 방문을 허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말씀하신 내용정도로까지 기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는 한도에서 결정하시면 추분하다고 보여지고 더 추가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임차인이 이러한 특약 사항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하여 협의할 가능성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