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특약을 안넣고 있었더니 강아지를 기르는데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 소음이 많다고 하니 배째라는식이라서 계약 이제 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그냥 막무가내인데 제가 세입자 방에서 살 계획으로 일단 계약 만료 통보를 계약 끝나기전 1년에서 6개월전에 할껀데 2028년까지 참아야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강아지 소음 측정을 계속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내라고 한다면 금지 특약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소음으로 인해 다른 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야기하여서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소음에 대한 측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입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