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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퇴실 반려동물 업체청소

1년 계약한 월세집이고 계약서 특약에 강아지 키우는 것을 허락한다 (퇴실 시 업체청소 조건임) 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두달도 안살고 중도퇴실 하려고합니다 강아지는 키운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업체청소 비용을 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퇴실 청소 조건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허락하는 선행조건으로써 반려견을 키운적이 없을 경우 퇴실청소는 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 증빙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년 계약한 월세집이고 계약서 특약에 강아지 키우는 것을 허락한다 (퇴실 시 업체청소 조건임) 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두달도 안살고 중도퇴실 하려고합니다 강아지는 키운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업체청소 비용을 내야하나요?

    ===>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다면 특수 청소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아지를 실제로 키운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업체청소 비용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 특약은 법적으로 보면 강아지를 키운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특약입니다

    임대인께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기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아지를 키운 적이 없고 2개월 미만 거주라면 업체 청소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키우지 않았다면 청소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특약은 강아지를 키우는 행위를 전제로 한 보상책임이니 원인이 없으므로 업체 청소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으니 일상적인 청소만으로 충분하며 전문 업체 청소비까지 부담할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상 강아지를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으니 특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설명하고 강아지 용품이 없는 깨끗한 집 내부도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건 집주인은 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세입자가 본인이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입증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죠

    집주인분께 정중히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한 후

    현장에서 강아지 흔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주세요

    그리고 cctv 등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세요

    어차피 중도 퇴실이면 복비를 부담하셔아됨니다

    이걸 활용하세요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노력을 다하고 복비도 다 지불하겠다. 그러니 키우지 않은 강아지 청소비는 빼주시라

    라고 말씀하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내용이 있었다면 키우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제시가 없는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입증이 어려운 경우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은 경우 청소비 부담에 관한 답변

    1. 핵심 근거: 특약의 조건성과 원인자 부담 원칙

    임대차 계약서에 “강아지 키우는 것을 허락한다(퇴실 시 업체 청소 조건)”라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실제로 강아지를 키운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약정입니다.

    - 원인자 부담 원칙

    민법 제615조에는 임차인에게 빌린 물건을 원래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임차인의 사용으로 변화가 생긴 부분에만 해당합니다. 내 행동으로 생기지 않은 손해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 부당이득 금지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지도 않았는데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 없이 돈을 받으니 부당이득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2.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취지

    - 민법 제151조

    약정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경우’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썼지만,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다면 청소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

    원상회복 책임에는 ‘평범하게 사용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다면 집 상태가 일반적인 사용과 차이가 없으니, 추가 업체 청소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임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논리 예시

    “계약서에 있는 특약은 강아지로 인한 털, 냄새 등 특별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온 뒤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약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청소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