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등 태우다 연기가 많이 나서 소방차 2대 출동했는데요?

2020. 01. 07. 11:01

옆집에서 나무등 태우다 연기가 많이 나서 누가 신고를 해서요..

소방차 2대 경찰차 와서 상황보고 갔는데 이거 혹시 벌금내나요?

전 뭔일 난줄 알았어요

혹시 집주인 벌금내는지 알고 싶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화죄는 불을 놓아 그 불이 불쏘시개, 성냥, 라이터 등과 같은 매개물에서 분리되어 목적물 자체로 옮겨져 목적물이 연소하기 시작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의 대상은 사람이 사용하는 주거,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탄갱, 사람, 자기소유 또는 타인소유의 물건 등입니다.

자택내 나무 등을 많이 태워 연기를 많이 나게하는 행위가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수준이라면 자기소유의 일반물건 방화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물건에 폐기물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1. 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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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무가 옆집 소유자의 물건이라면 형법 제167조의 일반 물건에 해당합니다(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67조 기재 물건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요지】

    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여야 실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공의 위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구고법 1979. 1. 24., 선고, 78노941

    【판결요지】

    형법 제167조 제1항의 공공의 위험이란 일반물건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바 이사건 현장은 김해평야에 속하는 곳으로 주위에 아무런 농작물이 없는 논으로서 서쪽에 약 50미터폭의 논 1필지를 건너 다른 사람의 비닐하우스 2채가 있을 뿐 가장 가까운 인가는 300여미터나 떨어져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또 연소되어 나갈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020. 01. 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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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과 소방기본법에서는 제56조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옆 집에서 실제 나무 등을 태웠으며 연기가 많이 발생한 점에서 이를 허위신고로 보기는 어려워 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경범죄 처벌법상의 벌금에 처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1. 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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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상 산불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놓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옆집사람이 산에서 나무 등을 태우다 산불을 냈거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태워 연기가 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1. 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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