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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내년 유보통합에 앞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관할 부처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건가요?

내년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통합을 하는 유보통합이 전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바뀐다는 내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된다면 어린이집 주무처인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통합이 된다 라는 의미 이므로

    즉, 보건복지부 관할에서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 됩니다. 고로 보건복지부 관할에서 교육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보통합 뜻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제3 의 기관을 출범시키는 개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현재 나누어서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무부처와 영유아교육기관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유보통합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시대에 맞추어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