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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발구지293
한결같은발구지29322.04.18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구요.

질문1.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2. 장기수선충당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려받을수있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3. 장기수선충당금 말고 집에서 나갈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아야 하거나 챙겨야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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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살면서 대신 납부하고 이사 시 정산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보시면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내역은 관리사무소에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납부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소유자에게

    제시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선유지비는 현재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자가 부담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2. 장기수선충당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려받을수있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 이사시 보증금 정산시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3. 장기수선충당금 말고 집에서 나갈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아야 하거나 챙겨야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 장기 수선충당금 외에는 없습니다.

    부동산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오피스텔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면 확인가능합니다.

    2. 이사가실때 관리비 정산하시면 그때 통상적으로 정산하여 돌려받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내는 오피스텔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만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나갈때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입주시부터 납부한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장기수선충당금은 오피스텔 관리비에 나와 있습니다.

    2. 이사갈때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법에서 충당금은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임대를 줄 경우 충당금은 매달 관리비를 통해 걷어져

    세입자가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은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관리실에 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명시하고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출처]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팁확인하는 방법|작성자 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