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항공사와 여행사는 1사람에 대한 보험은 어느정도 가입이 되나요?

항공기 추락사고가 빈번해지는 최근에 여행객들의 안전과 더불어 보상문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비교할 내용은 아니지만, 가족들과도 관계가 있기에

항공사 및 여행사등에서는 1인당 항공기사고시 보험금액은 어느정도 책정이 되고 가입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먼저 항공기 추락 사고가 빈번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공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 수단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말씀드리자면, 항공사나 여행사나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항공사는 수백 억 규모의 보험에 가입하고, 여행사는 몇 십에서 몇 백만 원의 보험에 가입합니다. 항공사의 경우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답변은 어렵겠고, 하나투어의 경우 상해/질병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한국에서 해외여행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험 보상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항공사 기본 보험

    •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법정 배상 책임액: 1인당 약 2억원 수준

    • 항공사별로 추가 보험에 가입해 더 높은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함

    1. 여행사 기본 보험

    • 기본 보험: 1인당 1-2천만원 수준

    • 국외여행 인솔자를 동반하는 패키지여행의 경우 보험 한도가 더 높을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 보험은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개인 여행자보험

    • 사망/후유장해: 1억원-5억원까지 다양

    • 실손의료비

    • 휴대품 손해

    • 여행 취소/중단 보상

    1. 신용카드 해외여행 보험

    • 카드사별로 보장 내용과 한도가 다름

    • 항공권을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보험 혜택 적용

    따라서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기본 제공되는 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추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