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위조직검사는 수술이면 고지위반한건가요?
질문) 2025.6.2.에 3.10.10으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국가암검진 당시 위용종 조직검사 한것도 수술인가요? 위조직검사는 생각하지 못하고 고지못했는데 저 고지위반한건가요? 검진할때 따로 비용을 지불한건 없어요.
보험 철회를 해야하는지,후 고지를 해야하는 건지,수술이 아니면 그냥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2023.12.06. 실시한 국가암검진에서 위내시경검사 결과지를 보니
* 관찰소견 1) 위염(위체위전정부대만)/2)위용종(위체부위전정부대만)
* 조직진단 : 염증성 또는 증식성변변
* 권고사항 :위염 조직 염증성 병변 속쓰림, 소화불량등의 증상이 있으면 내과 외래 방문하여 매년 정기검진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들으러 병원에 갔다가 내과에서 k129(
(양방)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코드로 위염약 7일분 처방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위관련으로 병원을 간적 없습니다* 약처방 받은날짜 심평원에 내 진료보기 보니까 세부내역 :
진찰료/초진(양방)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검으로 조직검사용으로한 시술은 수술이 아닙니다 고지하고 가입을 했다면 해당부위 일정기간 부담보가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는 가입후 3년동안 조기사고없이 청구이력이 없이 3년이 지나면 그이후는 그다지 문제삼지 않습니다 고객의 가입된 보험내용과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다른 병력이 없다면 결정해도 됩니다 아니면 철회후 고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시 조직검사는 보험가입에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용종을 제거할땐 수술로 쳐서 필수 고지입니다
조직검사 후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고지하셔야했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서 끝났다면 안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 이내 병력인 위염,위용종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위 조직검사는 수술은 아니지만 투약도 있어 고지해야 하며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여 청약철회 후 고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