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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딱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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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소유의 다른 물건이 임차권등기설정이 된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건물 임차인으로 계약 하였으나

임대인이 가진 다른 B 건물에 임차권등기설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B와 상관 없이

A건물은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이미 문제가 있어

추가 신규 가입이 불가 할 것이라 생각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임차인 신용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A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이럴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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