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언제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나요?

처음에는 킥보드를 아무제지 없이 누구나 탈수가 있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언제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보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소보로님 우선,,,공유킥보드 운전에 대한 면허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 ^ 이 개정은 킥보드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면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만 16세 이상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이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어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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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