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보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소보로님 우선,,,공유킥보드 운전에 대한 면허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 ^ 이 개정은 킥보드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면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만 16세 이상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이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어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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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하루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