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비율 의문 및 상대 수리비 과도한 것 제재
1. 사건의 과실비율을 재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상대가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무보험 상태라서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야할지 변호사에게 맡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건의 과실비율을 재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과실비율판단에 대해서는 우선 담당자끼리 조율이 되지 않는다고하면, 1차적으로는 분심(대표자협의 - 소심의 - 재심의)단계로 진행우선 하시면됩니다. 만약 분심에서도 인정되는 과실이 안된다고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2.상대가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대방이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한다고해서 보험사대물담당자가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에서도 과하게 청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대물담당자가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선생님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문의한번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