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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의문 및 상대 수리비 과도한 것 제재

1. 사건의 과실비율을 재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상대가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무보험 상태라서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야할지 변호사에게 맡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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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건의 과실비율을 재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과실비율판단에 대해서는 우선 담당자끼리 조율이 되지 않는다고하면, 1차적으로는 분심(대표자협의 - 소심의 - 재심의)단계로 진행우선 하시면됩니다. 만약 분심에서도 인정되는 과실이 안된다고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2.상대가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대방이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한다고해서 보험사대물담당자가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에서도 과하게 청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대물담당자가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선생님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문의한번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