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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빼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물어줘야하나요?

일반 주택에서 월세로 7년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중입니다.


들어갈 때 그 쪽에서 도배장판만 해주었고, 문이며 엉망이어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하수구가 막혀 마당으로 물이 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번에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저희쪽에서 지불하고 막힌 걸 뚫었는데 이번에 사람을 불러보니 "도시가스 공사하며 하수구관이 깨져있는 걸 그대로 묻어버린 것 같다 파이프가 없는 상태로 마당에 스며들고 있던 상태였는데 다른 관이 막혀 마당으로 새어나오는 거라 공사를 해야한다" 고 하는데 집주인 쪽에선 이전엔 문제 없이 써왔는데 저희쪽에서 사용을 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니 비용을 저희 쪽에서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걸 저희 쪽에서 물어주는게 맞나요?


1. 원상복구 요청하면 어디까지 복구를 해주면 되나요?

- 센터 특성상 실평수를 맞춰야해서 신발장 쪽 높이?를 올렸음 / 이건 복구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나머지는 일반 주택이랑 크게 다를 거 없이 리모델링 했습니다


2. 계약기간이 3월 초라 지났는데 암묵상 재계약 중, 계약 종료 가능한가요?


3. 하수관 수리 비용 저희 쪽에서 내는 게 맞나요?

- 1층 센터, 2층 가정집(집주인 사용) 같이 사용중이지만 본인들 물 내려가는 건 문제 없으니 저희 쪽 문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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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애매하시겠습니다.

      1) 우선 하자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관건일 것 같으나 아래 내용 전달드립니다.

      결론은 임대인이 하자에 대해서 책임져야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이에 따라 일정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자로 인하여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는 한도에 한하여 차임의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임대차는 유상계약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성립 당시 이미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임차인이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와 별개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2. 현재 묵시적 계약 이 진행되는것으로보이며, 통보하고 3개월 후에 계약종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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