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일종에 무기와 같습니다. 나에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안전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주요 구동장치 등화장치 전기장치 등 차량을 주행하는데 필요한 장치와 제동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검사합니다.
정기검사에 주기는 비사업용 승용차에 경우 최초구입 후 4년 그 이후 2년마다입니다.
사업용 승용차에 경우는 최초구입 후 2년 그 이후 1년입니다.
나머지 화물 및 특차량에 경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검사비용은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