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한도를 넘어도 IRP나 연금저축같은 계좌에 입금하는 게 나을까요?
IRP나 연금저축은 납입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가 넘어도 세금 이연이란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해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공제한도를 넘어도 IRP나 연금저축같은 계좌에 입금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한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는 게 제일 크죠. 그래도 irp나 연금저축은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서 돈을 묶어두면 당장 세금은 안 나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30대면 아직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괜히 묶였다가 급전 필요할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혜택보다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 시기라면 굳이 한도 초과해서 넣는 게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IRP나 연금저축은 계좌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어 일반 과세 15.4%보다 낮습니다. 또한 노후 자금 마련에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꾸준한 납입은 자산 형성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공제한도가 넘어도 여유가 있다면 꾸준하게 납입하시는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절세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주택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과 irp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절세의 효과인 세액공제의 최대치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irp의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까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irp와 연금저축을 모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최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경우 900만원이며, 이러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가장 큰 단점이 직접투자가 불가능하며 해외거래소이 주식이나 해외거래소 상장된 ETF는 매수가 안됩니다 만약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것이라면 해당 계좌에서 납입을 하는건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해당 계좌는 말씀하신것처럼 세금이연효과이긴 하나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는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 즉 55세이후 연금을 수령하는시점에서 5.5%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해당계좌로 납입하는게 더 좋아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세금 이연 및 복리 효과 때문에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니 운용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퇴 대비 장기 목적으로는 추가 납입도 고려할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공제 한도를 넘어도 IRP나 연금저축 같은 계좌에 입금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RP 등 연금저축 계좌의 제한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으로 55세까지 출금이 불가능하기에
저라면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를 넘더라도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를 한다면 일반계좌에서 보다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굳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공제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입금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