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단위절사는 특정 용도로 미지급하거나 쌓는것이 아닌 통용되는 화폐가 10원부터기 때문에 그 이하 금액은 버림하거나 반올림하게됩니다. 은행, 보험, 통신사, 심지어 세금을 낼때 또는 받을때도 원단위절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원단위절사금액은 잡이익(은행이 개인에게 이자를 12원 지급해야하는데 10원을 주는 경우 2원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잡손실(통신사가 개인에게 통신비 12원을 받아야하는데 10원을 받은 경우 2원에 해당하는 금액)처리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