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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답변좋아용
안녕하세요.
통신비를 세금계산서와 카드를 중복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카드로 외상대잔액을 맞추려하는데, 대급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여, 잔액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외상대 잔액이 대급금 1000원만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
통신비 10,000 / 외상매입금 11,000
대급금 1,000
카드
외상매입금 10,000 / 미지급비용 11,0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건이라면 카드결제 회계처리 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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