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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안녕하세요
고객들이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에서는 카드수수로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는데요
2,000원, 5,000원 결제시에도 카드로 다 하다보니까 수수료 비용이 꽤 크더라고요
카드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못받나요??
받고싶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므로 카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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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