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단말기매출 카드수수료 부가세 매입공제가능어부

안녕하세요

고객들이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에서는 카드수수로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는데요

2,000원, 5,000원 결제시에도 카드로 다 하다보니까 수수료 비용이 꽤 크더라고요

카드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못받나요??

받고싶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므로 카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