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사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매장에서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저희는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 받습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요청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인해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헤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사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