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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21.05.16

개인파산 접수후 의견청취기일 나왔습니다

2021.3.2 서울회생법에 개인파산 접수 사작해서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모두 납부하고 월요일 파산관재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번호 조회를 하니까 의견청취기일 벌써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산선고 후에 하는것 같은데
저는 파산선고도 없이 왜 바로 저것으로 넘어간건가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참고로 사건번호는 2021 하면 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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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나.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심문기일을 열수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심문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