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층공동연립주택 재개발지역으로 임대인이 전임대인베란다에 주방 화장실설치 알고 구입 화장실 생활오염수 및 안방누수 2022년부터 ..현재 누수탐지결과 2층에 의해인데 증거불충분

통상적 이해가 안갑니다.

2층에 의한 민사전문업체3곳을 했고

누수탐지비도 제가 냈어요

임차인은 집주인의.지시로 안열어줬다하고

임차인은 검찰 송치 임대인은 비가 새고 있음 인지했고

누수탐지 2층에 의해서다 나욌어요

방바닥 파일까지 검사했어요

2년간전화 안받았고 문자 무시하다 누수에 의해

화재발생한다하면 왔다가 조치없이 갔으며

2024년 7월 도배후 지속적비로 천장 형광등과

천장에 황토물 쏟아졌는데 해결안하고 112불러라며

도망갈 소지를 찾아 이후 무응대하여

형사고소했으나 담당형사가 무혐의

누수탐지결과 나오기전 종결

무응대로 누수 피해가 확산되었고 자신이 지은

집이 아니나 임대한 기간이 5년이 지났기에

매도인에게 속아 샀기에 몰랐다는 성립 되지않을거같은데 넘 화가 나네요

5년을 누수피해 당했고 관련자료 모두 제출 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정 나온건 검찰이 제역할 하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누수피해 승소 할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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