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협상 이후 1.1자 식대 비과세 소급 여부
연봉협상을 2월에 진행하여 1.1자로 임금 구성 변동 및 식대 10-> 20으로 변경될 경우
이미 전월에 지급한 급여의 식대 10을 20으로 비과세 보존 해주는 근거가 있을까요?
2월 연봉 협상에 따른 월 지급액 - 전월 지급액 의 차액분(식대 포함)을
전월소급분으로 지급을 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식대 포함은 2월 식대에 포함하여도 비과세 20을 넘어가기에 과세로 포함 반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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