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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이직확인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기본급, 기타수당 입력하게되어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외 식대+연장수당 등 정해져있는 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으로 포함해서 넣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금액이 아닌 비정기적인 수당에 대해서는 기타수당에 입력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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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대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있다면 '기본급' 항목에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처럼 근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기타수당'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성과급·격려금 등은 기타수당에 별도로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고용보험 보수월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