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으로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 나무가 넘어져 피해를 당한경우 보상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집앞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태풍으로 인하여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량에 피해가 갔습니다.

피해정도가 상당한데 이럴경우 피해의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차보험도 가입된 상황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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