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80만원받으면서 일을 했고
계산서는 필요없으니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 둘 다 불이득이 생기나요?
매월80만원받으면서 일을 했고
계산서는 필요없으니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 둘 다 불이득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매출자(돈받는사람)은 미발행금액의 1%~2% 만큼 가산세가 발생하며
매입자(돈주는사람)은 미수취금액의 0.5%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상반기분은 7월25일, 하반기분은 다음해1월25일까지)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무신고세액의 20%만큼 또 발생하며 소정의 이자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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