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3. 04. 12. 17:01

매월80만원받으면서 일을 했고

계산서는 필요없으니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 둘 다 불이득이 생기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2% 공급받는자는 0.5%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업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023. 04.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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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김건우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매출자(돈받는사람)은 미발행금액의 1%~2% 만큼 가산세가 발생하며

    매입자(돈주는사람)은 미수취금액의 0.5%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상반기분은 7월25일, 하반기분은 다음해1월25일까지)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무신고세액의 20%만큼 또 발생하며 소정의 이자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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