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7

2년전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문제.

2년전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이제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시점이 훨씬 지났는데도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같은 걸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원천징수 문제도 관련해서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한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삭제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