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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르노 Xm3 뒷자석 탈거 불법인가요??

뒷자석 탈거하고 다니려는데 따로 구조변경 신청해야하나요? 뒷자석 빼고타도 무방한지 아니면 구조변경신청을해야하는지 아예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의 뒷좌석을 임의로 탈거하고 주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되지 않은 승차 정원 변경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시트를 제거하려면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승인을 신청하고, 지정된 정비소에서 작업한 뒤 구조변경 검사를 마쳐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변경 없이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시 보험 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재 공간을 넓히기 위해 잠시 떼어내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