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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릭스212
활발한오릭스21219.05.02

아파트 매매후 법적인 하자 보수기간 ?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그런데 매매계약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아래층 세대에서

물이 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집이 지은지 15년이 되서 배관이 노후 된듯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층 세대의 배관 공사 금액 및 도배 금액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나여?

아니면 전 주인한테 이야기를 할 수있을까여?

매매후 법적인 하자 보수기간은 따로 없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에 꼭 명시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여 ?

변호사님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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