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법적인 하자 보수기간 ?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그런데 매매계약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아래층 세대에서
물이 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집이 지은지 15년이 되서 배관이 노후 된듯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층 세대의 배관 공사 금액 및 도배 금액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나여?
아니면 전 주인한테 이야기를 할 수있을까여?
매매후 법적인 하자 보수기간은 따로 없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에 꼭 명시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여 ?
변호사님 도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