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대지(잡종지) 임대차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대지(잡종지)를 470평을 임대하여 차고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토지만 임대하고 나머지 수도.전기.컨테이너(3x3)는 제 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구청으로부터 차고지,주차장,고물상 등 운영가능한 곳이라는 확인받고 허가서류도 있습니다.
■ 사업자(운수.보관업)도 현 나대지 주소로 되어있고 이용고객에게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 받고있습니다.
■ 매입/매출/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매년 세금도 성실히 내고있고요.
■ 월세+부가세도 땅주인에게 입금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받고요.(토지주가 임대사업자있음)
[임대차의 타임라인 및 이슈]
■ 1차-2년계약 (20년6월~23년6월)
- 계약기간 2년중 1년차가 끝나갈때 쯤 땅주인이 월세를 20만원(7.7%) 더 올려 달라고했음.
-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고 이제 1년 되었는데....이럴수 있는거냐고 물으니 법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 저도 초창기라 불편한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15만원(5.8%)에 인상드렸습니다.
※ 제 임대 토지 옆의 다른토지의 임차인 분들에게 물으니 3년전이나 현재 월세 인상이 없다고합니다.
■ 2차-1년계약 (23년6월~24년6월)
- 1차 계약기간이 끝나갈 1개월전 쯤 월세를 또 올린다고합니다.
- 기존월세에 40만원(16.4%)을 인상해줘야 재계약해준다고합니다.
-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씩하겠다고합니다.
- 그당시 차고지에 차들이 만차 상태이고 재계약을 안하면 차주들에게 환불할 금액이 저에게는 상당하였습니다.
-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임대인의 모든 조건에 동의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ㅠ
현재 24년 6월 또 한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 1년계약만료(6.30일) 한 달도 안남은 6.8일 토지주가 전화 와서 이번에 기존월세에 60만원(19%) 인상한다고함.
※ 부동산에서는 주변에 수요가 거의 없다고합니다. 더 싼 지역으로 간다고합니다.
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잡종지) 토지만 임대된 상황이고 추가로 전기.수도.컨테이너 시설은 토지주 승인으로
제 비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차고지에 40대정도의 차량이 주차.보관중입니다.
※ 현재 차고지 상황에서는 계약연장은 해야하고 이용중인 고객들에게 더 이상 인상을 요구할수도 없습니다.
인상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고객들이 빠질것이 분명합니다. ㅠ
참고로 제 차고지사업은 매출이 늘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일정 고정 수입만이 존재합니다.
이유는 차량의 장기 주차.보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차량 댓수에 의존합니다. ㅠ
[문의사항]
1.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인상통보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묵시적 연장을 주장해도 될지요?
2. 또한, 아무것도 시설도 없는 땅에 이렇게 월세를 제한 폭 없이 매년 올려도 되는것인지요?
3. 이 외 제가 할수 있는 방어(?)수단은 없는 걸까요? ㅠㅠ 임대차 갱신권이 적용되는지도요?
정말 갑질에 답답하고 호구된 느낌입니다. 뭔가 제가 주장하고 요구할수 있는건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