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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하늘소261
새침한하늘소26121.05.1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2년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유보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주고 계약갱신청

구권을 2년후에 쓰려고 하는데요.집주인동의가

필요하겠죠?전세금과 청구권유보는 집주인이 동

의하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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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거주히고 있는 전세집을

    보증금 5% 이상을 요구하면 안되지만

    주변 시세에 맞춰 5%보다 많이

    인상을 하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유보시켜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셔도 될듯합니다

    임대인이 불허한다면

    시세대로 보증금 인상은

    못해드린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강제 퇴실을 요구할 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면 되구요

    시세대로 보증금 맞춰주시면

    임대인도 계약갱신청구권

    유보시켜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합의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5% 제한 대신 시세대로 올려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후에 행사하여 거주기간 2년을 더 확보한다...

    이런 의도이신 건 같은데요.. 이건 완전히 집주인 판단에 달려있겠지만, 집주인이 2년 후 직접 거주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거절할만한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이고, 집주인이 동의만 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현재의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다시 새롭게 계약하면 나중에 서로 딴소리 할 일도 없으니까요. 대신, "갱신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이라는 것을 꼭 계약서상에 명시" 해야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신규이므로 복비는 다시 내야겠네요)

    덧붙여서, 제가 그 집주인이라면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동의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 향후 4년간 내가 직접 들어가 거주해야 할 일은 없을 것.
    - 2년후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부동산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함. 즉, 전세 시세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
    - 2년후보다는 지금 당장 목돈을 확보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함.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보니, 그 집주인이 투자에 관심 없고 2년 후에는 지금보다 시세가 훨씬 더 오를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거절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차인은 5%인상하여 2년 계약연장을 청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5%를 초과하여 인상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한다면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2년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겁니다


  •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 주고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재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거주를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