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했다고 하는데 납입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입니다.
개인회생 한다면서 채무확인 서류가 왔었던 것 같아요
서류는 잃어버렸고.. 개인회생 번호는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개인회생을 인가 받았는지,
납입금은 어떻게 받는건지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어디 들어가서 찾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도 황당한데 채권이 전혀 입금되지 않으니 환장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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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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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분할 지급 방식이므로 한 번에 입금되지 않아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납입금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개인회생 사건의 법원에 사건번호와 채권자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배당금 지급 일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법원 배당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납입금 상황을 보다 원활하게 파악하실 수 있기에, 관련하여 연락주신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초기라면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통지해줍니다.
변제금은 인가이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개시결정이 났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