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위험성때문에 쉽게 전세를 구입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전세구입시 등기부등록등 확인을 해도 어쩔수 없이 당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고 어떤것을 확인해야하는지요.. 일반인는 부동산중계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중계인조차 조작을 한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축은 가격형성이 잘되어 있지 않다보니 전세가가 높아서 나중에 빠져나올때 힘들수가 있습니다
구축들을 보러다니실때 집이 맘에들면 전세보증보험이 100%들어지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이건물이 불법,대출이 없다는 얘기고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다전세사기에 위험이 있는건 아니니 이런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안전한지(최대한 70% 이내에서 전세가격 형성)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3. 계약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
4. 잔금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고 당일에 전입신고 등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여 줍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진행할 거라면 자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할 때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는 일치하는지 체크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등기 확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설정이 되어있다면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3 융자 확인: 융자가 많이 들어있는 집이라면 거래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4 대출 확인 및 매매가 시세 확인: 전세계약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4가지 중 하나로 대출 확인 및 매매가 시세 확인이 있습니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확인도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6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