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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1.08.08

상장폐지되는 경우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회사의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중지가 되었습니다. 거래중지 후 상장폐지가 될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 문의 입니다

1. 거래중지가 되면 내가 보유중인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2. 상장폐지가 되면 보유중인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폐지되면 주식이 휴지조각 된다고 하는데 상장만 폐지되고 주식은 비상장으로 보유되는게 아닌가요?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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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거래정지되는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정지해제 후 거래가능 합니다. 거래정지기간에도 장외거래 가능합니다.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도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겠지만 거래소에서 거래를 못할뿐 장외거래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장폐지 주식 관련 내용의 경우, 세무/회계가 아닌 내용에 맞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