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랑 B랑 C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A와 B는 D의 뒷담을 하고 있고 있었는데 C는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D의 친구였어서 그 대화를 녹취해서 고소에 이용할려고 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랑 B랑 C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A와 B는 D의 뒷담을 하고 있고 있었는데 C는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D의 친구였어서 그 대화를 녹취해서 고소에 이용할려고 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대화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a와 b의 동의없이 녹음을 했다면 통비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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