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에 이직 후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직장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했는데 차감징수세액이 45만원으로 추가 납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모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직장에서 퇴직 시 2021년 1월~11월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공제, 기본공제 적용 후 소득세감면(150만원), 근로소득감면(12만원), 표준세액감면(13만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은 2만5천원이 나왔고 기납부세액 7만5천원이므로 5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2.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2021년 1월~11월 및 12월 현 직장 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 및 소득세감면(현 직장 소득세만 적용= 13만원), 근로소득감면(65만원),연금저축감면(22만원) 적용 후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60만원이 나왔고 기납부세액 15만원으로 45만원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직하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도 이렇게 추가 납부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신고서상의 공제내역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충분히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급여 지급시, 90%세액감면이 적용된 상태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연말정산시 환급이 가능하지만 평소 원천징수도 감면된 상태로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공제 내역등의 사실관계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