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22. 02. 08. 15:17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에 이직 후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직장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했는데 차감징수세액이 45만원으로 추가 납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모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직장에서 퇴직 시 2021년 1월~11월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공제, 기본공제 적용 후 소득세감면(150만원), 근로소득감면(12만원), 표준세액감면(13만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은 2만5천원이 나왔고 기납부세액 7만5천원이므로 5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2.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2021년 1월~11월 및 12월 현 직장 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 및 소득세감면(현 직장 소득세만 적용= 13만원), 근로소득감면(65만원),연금저축감면(22만원) 적용 후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60만원이 나왔고 기납부세액 15만원으로 45만원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직하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도 이렇게 추가 납부를 하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신고서상의 공제내역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충분히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급여 지급시, 90%세액감면이 적용된 상태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연말정산시 환급이 가능하지만 평소 원천징수도 감면된 상태로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공제 내역등의 사실관계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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