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만 썼다 더 연장한다 했을시 해고사유가 되나요?

2019. 08. 26. 13:56

지인이 쌍둥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육아휴직을 1년만 쓰고 복직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고 빈자리도 안 나오는데다가 봐 줄 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 1년 더 연장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은 힘들다고 복직을 하던가 그만두던가 하라고 했더라구요.

육아휴직을 더 연장했다고 법적인 해고사유가 되는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적용)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지인의 경우에 쌍둥이라면 각각 자녀에 대해서 1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하기에, 쌍둥이 중 한 아이에 대해서 1년 그 후에 다른 남은 쌍둥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1년을 쓸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거 아래상황일 경우에는 사용주(회사)는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지인상황을 보면,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걱정하시는데,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상시 5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 안됨).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더 쓴다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의 행위를 사용자(회사)가 하면 이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지인의 경우에 쌍둥이 아이중 한 아이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쓰고 나머지 쌍둥이 아이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쓰기위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했을때 회사에서 복직하지 않으며 퇴사하라고 하는거나, 혹은 만약 해고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될수 있기에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만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8. 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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