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년만 썼다 더 연장한다 했을시 해고사유가 되나요?
지인이 쌍둥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육아휴직을 1년만 쓰고 복직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고 빈자리도 안 나오는데다가 봐 줄 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 1년 더 연장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은 힘들다고 복직을 하던가 그만두던가 하라고 했더라구요.
육아휴직을 더 연장했다고 법적인 해고사유가 되는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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