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좀 드려봅니다.
현재 3주택입니다.A : 2018.05 취득(비조정) => 2023.07 매도예정 (일반과세)
- 20년 2월 조정지역 후 현재 해제
B : 2019.03재건축관리처분인가 => 2019.05취득(비조정) => 2023.06준공예정 => 2년전세 후 매도 (비과세)
- 20년 2월 조정지역 후 현재 해제
C : 2019.11취득(비조정) => 2024.08 매도예정 (일반과세)
- 20년 2월 조정지역 후 현재 해제
A,C주택은 일반과세로 매도가능하며, B주택은 전세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의 : B주택이 관리처분인가 난 이후 매수했기 때문에 준공일 부터 2년 보유후 비과세인지? 아니면 관리처분 이전 2019년 02월 매수 했어도 준공일부터 2년 보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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