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원가입시 받은 회원등록비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회원가입비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법인에서 회원가입시 받고있는 “회원등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회계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대상이라면 회원등록비의 10%를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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