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해변에서 불꽃놀이 불법인가요?

해수욕장, 해변에서 불꽃놀이 불법인가요???

해수욕장 간 김에 폭죽을 간단하게 사서 해볼까 했는데 삼촌이 그거 불법이라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네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의 불꽃놀이는 일단 불법이라고 정해져있기는 해서요. 삼촌 분 말이 맞기는 한 것도 같은데요.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하면 과태료부과대상으로알고있고 대부분해수욕장입구에 써져있긴해요. 근데 대부분 지정된장소가있어서 찾기쉬울겁니다

  • 네, 불법입니다. 해수욕장법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허가 없이 폭죽을 터뜨리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삼촌 말씀이 맞습니다. 지정된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폭죽(장난감용 꽃불)을 터트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관련 법률 및 과태료

    ​근거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금지행위)

    ​과태료: 허가받지 않은 장소 및 시간에서 폭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 이하(시행령 기준 5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데 왜 불법일까?

    ​해변 근처 마트나 편의점에서 폭죽을 판매하다 보니 합법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백사장 안에서 허가 없이 가판대를 깔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

    ​구입은 자유지만, 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것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피서객 부상 및 인근 시설물 화재 위험

    ​소음 피해: 밤늦은 시간 인근 주민 및 피서객의 휴식 방해

    ​환경 오염: 터지고 남은 폭죽 탄피와 쇠꼬챙이가 모래사장에 묻혀 발을 베이는 사고 유발

    ​지자체에서 별도로 허용한 시간과 지정 장소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변에서의 불꽃놀이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