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말씀이 맞습니다. 지정된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폭죽(장난감용 꽃불)을 터트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관련 법률 및 과태료
근거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금지행위)
과태료: 허가받지 않은 장소 및 시간에서 폭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 이하(시행령 기준 5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데 왜 불법일까?
해변 근처 마트나 편의점에서 폭죽을 판매하다 보니 합법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백사장 안에서 허가 없이 가판대를 깔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
구입은 자유지만, 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것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피서객 부상 및 인근 시설물 화재 위험
소음 피해: 밤늦은 시간 인근 주민 및 피서객의 휴식 방해
환경 오염: 터지고 남은 폭죽 탄피와 쇠꼬챙이가 모래사장에 묻혀 발을 베이는 사고 유발
지자체에서 별도로 허용한 시간과 지정 장소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변에서의 불꽃놀이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